현행 한국입국관련 필요절차안내
** 자가격리를 피하기 위한 백신 접종 증명서 필수- 한국 도착 시 격리 대상에서 면제되기 위해 반드시
1)유효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
1_1) 한국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는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, 이미 지역 보건소에서 해외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입국 시 의무적인 격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. 격리 대상에서 면제되려면 한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한국의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시스템(COOV)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해야 합니다.
2_1)국외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 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등록하고, 도착 시 제공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입국 시 격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.
링크 https://cov19ent.kdca.go.kr/cpassportal/
백신접종 완료 기준 ;
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 또는 1회 접종 백신의 1회 접종(Janssen)을 받은 후 14일이 경과해야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여행자는 출발 최대 180일 전까지 가장 최근에 접종을 받았거나, 부스터샷 접종을 받았어야 합니다. 허용되는 백신은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, 코비쉴드, 시노팜, 시노백, 코백신 및 노바백스입니다. 출발 180일 전까지 가장 최근에 접종을 받았고 부스터샷 접종을 받지 않은 여행자 또한 유효한 코로나19 회복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격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여행자는 도착 시 반드시 최초 감염 당시에 받았던 PCR 검사 결과와 완치 증명서가 포함된 서류를 검역관에게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해야 합니다
여행시 필요사항
1.여권 (최소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합니다.)
2.전자여행허가서 ( https://www.k-eta.go.kr/portal/apply/index.do )- 미국시민권자만 해당
3.출발 48시간내 pcr test 받고 ( 프린트 해서 공항에 반드시 지참해야함)
*인정되는 검사방법 ‣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
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(Antigen,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
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
○ PCR 음성확인서상 필수 기재사항 ㅇ 성명(여권상 성명과 동일) ㅇ 검사명 ㅇ 검사결과 ㅇ 발급일자 ㅇ 생년월일(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) ㅇ 검사일자 ㅇ 발급기관의 직인(또는 서명) ※ 현지사정상 직인(또는 서명)을 받기 어려운 경우, PCR 검사 실시기관(또는 분석기관)의 정확한 명칭 포함 필요. ※ 항공기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*를 검역단계에서 제출 (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 (미소지 시 탑승 불허)) *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(또는 국문)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(국 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(번역 인증문,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)인정
4. 결과 나온후 결과와 백신접종등을 Q-CODE에 입력하고 (https://cov19ent.kdca.go.kr/cpassportal/) QR CODE 이메일로 받은것을 입국시 제시해야함
5. 백신접종증 지참
6. 한국에서 미국입국시 출발 하루전 테스트 해야합니다
□ 기타사항
o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 격리
o 격리면제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, 6~7일차 자가검사/의료기관/선별진료소*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
*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는 4.11부터 중단
o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(방역택시, KTX 전용칸 등) 이용도 4.1부터 중단하므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
*격리면제 대상자 검역/격리 절차
- 한국 도착 →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(COOV 또는 Q-code 등) → 법무부 심사 → 수하물 수취 → 주소지 이동 (대중교통 제한 없음) →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→ '음성' 확인 즉시 격리 면제 → 입국 후 6~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