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입국허용 PCR 음성확인서
◇ 모든 해외입국자는 아래 기준의 “입국시 PCR 음성확인서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1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기준
구 분 | 기 준 |
①검사방법 | ‣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(Antigen, 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 |
②검사 및 발급시점 | ‣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* (예시) ‘22.1.22. 10:00시 출발 시 ’22.1.20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|
③필수기재 | ‣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|
④검사결과 | ‣ 검사 결과가 ‘음성’ 일 것 |
⑤발급언어 | ‣ ‘검사방법’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|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s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예외 대상
○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ㆍ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○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○ 항공기 승무원
○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○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“대한민국 선원수첩” 소지자에 한함)
○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‘내국인’‧‘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’(2.12~)
○ 확진일* 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 *인 내국인(격리통지서,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)
*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, 국내 전문가 RAT는 예외적으로 인정
○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(한국으로 출발일 기준)인 장기체류 외국인(“외국인등록증”, “국내거소신고증”, “영주증”, ‘주한 공관원 신분증’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+ 국내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)(4.11일 입국자부터 적용)
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,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
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○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○ (입국 후) 내국인·장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까지 임시 생활시설 격리(비용 자부담),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등(4.6~)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제출 등에도 항공기 탑승 등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