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CR 관련 업데이트 및 18세미만 접종 완료 수정내용
◈ 5.23.(월)부터 해외입국자는 신속항원검사(RAT)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- 입국 전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와 유전자증폭(PCR) 검사를 병행 인정(5.23.) -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(PCR)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, 6~7일차검사는 검사 권고(자가 신속항원검사)로 변경(6.1.) -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등 변경하여 격리면제 대상자 확대(6.1.)
또한,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(PCR)검사* 시기를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, 입국 6~7일차 검사(RAT)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. ※6.1. 이후해외입국검사절차 흐름도 참고 (붙임 1) * 유전자증폭(PCR) 검사 방법 (무증상 격리면제서 미소지자) - 내국인/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 - 단기체류외국인은
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.
○ 만12~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,
○ 만 5~11세의 경우 기초 접종(2회)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,
-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인천공항 코로나19
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,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