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여행허가제 한시 면제 대상국가 안내
한국 방문의 해(’23년 ~ ’24년)」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. 4. 1.부터 2024. 12. 31.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적용을 면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만,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(K-ETA)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-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※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
○ 전자여행허가(K-ETA) 한시 면제 대상 국가‧지역(’23. 4. 1. 부)
아시아 (5개) | ◦ 일본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, 마카오 |
미주 (2개) | ◦ 미국(괌 포함), 캐나다 |
유럽 (13개) | ◦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네덜란드, 스페인, 폴란드, 스웨덴, 핀란드, 노르웨이, 벨기에, 덴마크, 오스트리아 |
오세아니아 (2개) | ◦ 뉴질랜드, 호주 |
붙임 1 |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적용 국가‧지역(’23. 4. 1.부) |
아시아 (12개) | 말레이시아, 아랍에미리트, 이스라엘, 카자흐스탄, 카타르, 태국, 튀르키예, 바레인, 브루나이, 사우디아라비아, 오만, 쿠웨이트 |
미주 (30개) | 과테말라, 그레나다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도미니카연방, 멕시코, 바베이도스, 바하마, 베네수엘라, 브라질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세인트키츠네비스, 수리남, 아이티, 엔티가바부다, 엘살바도르, 우루과이, 자메이카, 칠레, 코스타리카, 콜롬비아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, 페루, 가이아나, 아르헨티나, 온두라스, 파라과이, 에콰도르 |
유럽 (28개) | 그리스, 라트비아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 리히텐슈타인, 몰타, 불가리아, 스위스, 슬로바키아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 체코, 포르투갈, 헝가리, 모나코, 몬테네그로, 바티칸, 보스니아·헤르체코비나, 사이프러스, 산마리노, 안도라, 알바니아, 크로아티아, 세르비아, 슬로베니아 |
오세아니아 (11개) | 나우루, 뉴칼레도니아, 마셜제도, 미크로네시아, 사모아, 솔로몬군도, 키리바시, 팔라우, 피지, 통가, 투발루 |
아프리카 (8개) | 레소토, 모로코, 튀니지, 남아프리카공화국, 모리셔스, 세이셸, 에스와티니, 보츠와나 |